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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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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
  • 성창모
  • 승인 2019.04.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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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간담회 개최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오는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발효됨에 따라,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오는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말 정도에 지정된다.

간담회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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