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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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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委 법제화
  • 김혁원
  • 승인 2019.04.15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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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법원 동일 효력, 합의 내용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돼 운영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며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시 당사자가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정하고 명쾌한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을 종결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조정신청서(tearstop.seoul.go.kr/)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시청 무교별관 3층(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에 위치해 있으며, 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됐으며, 시는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더불어,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돼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시는 분쟁해결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2002년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 2014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임차인을 위한 보호망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거나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108개(371건 상생협약)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해 권리금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2015년 5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상인 간 빈번하게 거래됐으나 실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권리금’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게 됐다.

이밖에도 2016년부터 매년 약 50개의 주요상권의 점포 5000개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슷한 문제에 처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례모음집을 시 상가임대차센터 및 시 눈물그만사이트(http://tearstop.seoul.go.kr)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발표한다.

이 지표는 시 주요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 전수 조사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강병호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시의 상가임대차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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