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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단독주택 20동 이용한 대규모 불법숙박 영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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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단독주택 20동 이용한 대규모 불법숙박 영업 적발
  • 최도순
  • 승인 2019.04.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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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달 에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소를 적발 고발조치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업소는 지난 해 8월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이 신설된 후 가장 큰 적발 사례로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신고 된 건물(1동) 이외 인근 단독주택 20개동을 임대해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 시설을 갖추고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일 3만 원~8만 원, 월평균 500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는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대다수 미신고숙박업 경우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숙객의 건강과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시는 “다음 달까지 아파트, 미분양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주1회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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