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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영농철 액비살포 특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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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영농철 액비살포 특별 지도‧점검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9.04.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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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민원 발생지역 대상 액비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강채은 기자=전북도는 영농철 도래에 따른 액비살포시기를 맞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액비살포시기 특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이달~다음 달 집중 점검을 실시해, 액비로 인한 악취발생, 토양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해당기간 내 시‧군 환경‧축산부서 및 농업기술센터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순찰활동, 부숙도 검사, 위반사항 적법조치 등 점검이 활발히 실시될 예정이며, 각종 매체를 이용한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주거지역 인근 농경지, 축사 밀집지역 등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액비살포기준 준수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액비 살포 전 시비처방서 발급 여부, 살포 후 경운(로터리) 작업 실시 여부를 확인하며, 악취가 심한 경우 시료를 채취해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전자인계시스템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액비유통과정을 철저히 추적 관리할 계획이며, 과다살포 여부, 우천 시 살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도‧경고 조치로 그치지 않고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거나 경운(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미부숙 액비의 무단살포가 근절돼, 악취와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액비 관련 사업장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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