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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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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공모
  • 최도순
  • 승인 2019.04.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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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업체 선정 7000만원 지원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업 경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시설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를 통해 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4개소를 선정해 시설·장비 보조금 총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한 기업 당 1750만 원 이내이며, 선정업체는 별도로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이 지난 기업으로서 기업경영 및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다.

선정기업 심사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다만, 신용불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은 물론 2018년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한편, 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64개소, 사회적협동조합 19개소, 마을기업 19개소, 자활기업 10개소가 지정(인증)돼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추진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확충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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