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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읍-수산간 침수해소사업 9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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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읍-수산간 침수해소사업 9부 능선 넘어
  • 최도순
  • 승인 2019.04.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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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완지정 통보
(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완 지정 통보됨에 따라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수산리를 연결하는 서성로 일원의 침수 피해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18일 시 에 따르면,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난산리를 거쳐 수산리를 연결하는 8.7킬로미터(㎞)구간, 59만9834제곱미터(㎡)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여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일부 보완지정 의견으로 통보됐다.

성읍과 수산을 연결하는 서성로는 배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으로 주변지역 및 오름에서 발생된 유출수가 도로를 따라 저지대 지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주택, 도로, 승마장, 반복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에 의해 농경지 및 도로 등 9.1헥타르(ha)가 침수됐었고,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당시에는 9헥타르(ha)의 농경지와 주택 2동이 침수됐었으며, 지난 해 4월과 9월에도 농경지 침수와 승마장 영업피해 등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다.

이에 지방비 6억 원을 확보해 지난 해 3월부터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배수로 규모 및 단면구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하다는 보완지정 의견으로 통보받게 됐다.

시는 서성로 침수해소를 위하여 내년~2024년까지 5년간 저류지 5개소 및 배수로 8.7킬로미터(㎞), 총 사업비 406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국비 50%를 보조받을 수 있게 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앞으로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및 고시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한 재해취약지역을 조기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안전 시 구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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