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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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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90% 지원
  • 정수명
  • 승인 2019.04.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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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2억 5600만 원을 확보하고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명시적 상한 없이 가입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도는 농가당 지방비 보조금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35%를 가입 선착순으로 추가 지원하나, 군은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해 지방비의 보조 비율을 40%로 높여 농가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50여개 농가의 가축 피해액만 5억 3100만 원이며, 축사 시설 피해액은 24억 73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농가 중 지난 8일까지 농림부에 신고 접수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1개 농가에 그쳤다.

군에서도 지난 해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60여곳이며, 12억여원에 추정되는 가축 피해를 봤으나, 이 중 53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금 11억여원을 받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 시설물에 지원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여름철(6~8월) 보험사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폭염 관련 신규계약 및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고 있어, 군은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적기갱신, 가입금액 증액 및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가 다음 달 말 이전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남택용 축산식품과장은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농가의 부담 비율이 줄어든 만큼 축산 농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해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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