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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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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시행
  • 이천수
  • 승인 2019.04.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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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해 5일간 휴가 보장
(사진=창원시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허성무 시장은 처음으로 안식휴가를 가는 보육교사 3명을 직접 창원시청으로 초대해 격려했다.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유치원과 달리 방학이 없어 그동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를 지원해 5일간의 안식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통상 보육교사들은 아이돌봄 외에 부모상담, 서류작업 등 쉼없이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수당으로 물질적인 처우개선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물질적 복지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허성무 시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

시는 저출산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폐원으로 실직상태인 교사들에게 비록 대체교사이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안식휴가 대상 보육교사는 1268명으로 전체 4495명 중에서 재직기간 3년 이상 근속자가 대상이며, 시비 5억7700만 원을 투입한다.

허 시장은 “현장에서 마주한 보육교사들은 낮은 보수와 높은 직무 스트레스, 보육현장의 다양한 갈등으로 체력적인 한계상황이 있다”며 “안식휴가제가 보육현장에서의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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