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상태바
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 이천수
  • 승인 2019.04.20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세·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사진=창원시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22~26일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 14대와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해 새벽 및 야간에도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등록된 차량은 약 55만여대,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만8000여대, 체납액은 총 139억 원에 이른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선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박진열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은 도로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