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관내 어류양식장 240개소를 대상으로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 단속은 단속계획 사전 홍보, 자진철거 이행 기간 운영으로 불법어업 예방 및 업계 스스로 자정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양식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진신고제 운영, 중점단속 기간, 적발 시 의법 조치계획 및 행정지원 2년간 배제 사전 예고 등을 포함한 내용이 들어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며, 불법 시설물 자진신고제는 다음 달 7~ 21일까지 운영하며 불법시설물 면적, 자진철거 이행 기간 및 무단증축 사유 등을 신고 받고, 그 후 22일~6월 22일까지 무허가 어업, 수면적 변경허가 미이행, 미승인 약품사용, 타법률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처분, 각종 행정지원 배제 및 타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의법 조치 요구해 어업질서 확립과 고품질 양식어류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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