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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흥사랑주택 입주자격 완화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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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흥사랑주택 입주자격 완화 추가 모집
  • 정효섭
  • 승인 2019.04.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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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형 33세대·33㎡형 7세대 등 40세대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해 추가 모집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세종 신흥사랑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으로 올해 7월 준공, 9월 입주 예정이다.

시는 지난 해 9월 27일 1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했으나 40세대가 미달돼 이번에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흥사랑주택은 부지면적 3473㎡, 연면적 6658㎡이며, 1층은 실버복지관, 2~7층은 총 80세대(26㎡형 50세대, 33㎡형 30세대)로 구성된다.

이번 추가 입주자 모집 세대수는 26㎡형 33세대와 33㎡형 7세대 등 총 40세대이며, 입주대상자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지난 해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시 3순위였던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 2순위에 포함되고, 3순위 대상자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다음 달 2일까지 조치원읍사무소 후동 생활문화센터 1층에서 받는다.

이번 신흥사랑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고시·공고 내 신흥사랑주택 추가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주택과(044-300-5912)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이번 추가모집에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해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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