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경기특사경도, 바닷가 공유수면 불법행위 집중 수사
상태바
경기특사경도, 바닷가 공유수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정기현
  • 승인 2019.04.22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도내 연안 4개시 바다
(사진=경기특사경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24~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에 관한 수사를 실시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 공간으로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사법처리할 계획으로 향후 추가 불법이용에 대한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기간 동안 도 특사경은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수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공공의 재산인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