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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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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 이정태
  • 승인 2019.04.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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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단계적 환원 방안 후속조치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LPG수출입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자에게 과다 공급하는 행위,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LPG수출입업자가 제한된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과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석유판매업자, LPG충전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11월 6일~다음 달 6일까지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15%) 조치의 연장과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외 유가 동향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 달 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다음 달 7일부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천성봉 도 산업혁신국장은 “매점매석행위로 인한 도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 및 업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도민들께서도 매점매석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도 신고센터(도 에너지산업과)에 방문 또는 유선(055-211-3595)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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