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제주도,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 마련
상태바
제주도,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 마련
  • 최도순
  • 승인 2019.05.05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세 개념 담긴 계약서 최종안 마련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월세만 적용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연(年)세’ 계약서 작성 시 분쟁 및 불이익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연·월세'가 혼합된 제주 특유의 주택 임대 문화를 반영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련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담당관실 등의 의견을 받아 마련된 초안을 지난 1월 22일 개최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 자문을 받은 자문의견을 반영해 이달 2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2차 자문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최종 의견을 수렴·확정해, 이달 중 공인중개사협회와 행정시 민원실, 각 읍·면·동에 배포하고, 도(道)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보급형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월세를 기준으로 설계돼 연세 계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주거 분쟁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이 같은 한계를 이번에 마련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