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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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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홍보기간 운영
  • 성창모
  • 승인 2019.05.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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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복지공단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달 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단은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으로 추가 확대됐으며, 보험료가 부담되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 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남도, 충남도, 대전시, 서울시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추가 지원받는다.

심경우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꼭 가입해 고용·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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