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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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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김재하
  • 승인 2019.05.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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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으로 지난 해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 시, 신고지원 및 안내 도움을 받으면 된다.

행안부는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거나,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방문한 경우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납세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국세청과 협력해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한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고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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