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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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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실시
  • 정효섭
  • 승인 2019.05.0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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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가구당 설치비의 85% 지원
(사진=대전시청 제공)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는 아파트 2450세대에 14억 7735만 원의 예산을 투입, 베란다(발코니) 난간에 설치 가능한 미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미니 태양광 발전용량은 300W급 이상으로 냉장고 1대 분량의 전력을 생산 할 수 있으며, 시민은 각 세대 사업비(80여만 원)의 15%인 12만 원으로 가정에서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20일~지난 달 4일까지 관내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이용 중인 2302세대 중 표본 500세대(자치구별 100세대씩)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전기요금이 절약됐다고 응답한 세대가 50.2%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 37.1%, 그렇지않다 12.4%로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기간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 모집결과 공고일 오는 9월 말까지며, 지원대상은 일조량이 확보되는 5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빌라)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가능)은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해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참여업체 정보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동구(251-4624), 중구(606-6542), 서구(288-2464), 유성구(611-2323), 대덕구(608-6932)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 박장규 에너지산업과장은“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으로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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