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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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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 실시
  • 오효진
  • 승인 2019.05.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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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으로 뿌리 뽑는다.
불법 현수막 설치 광고물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도민의 생활환경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 및 시·군 4개반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공유와 점검의 효율을 높이고자 시·군간 교차점검 방법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유동광고물과 거리의 가로수, 교통신호기 등 부착 불법현수막 및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 미 고정 설치 광고물 등이다.

합동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도 변상천 건축문화과장은“이번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과 함께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더욱 강화시키고 간판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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