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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장애보상, '문자20개+1천원 감면' KT 선례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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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장애보상, '문자20개+1천원 감면' KT 선례 따를까?
  • 김대영
  • 승인 2011.08.0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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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전국 데이터망이 2일 오전 8시 부터 통신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약관상 장애보상 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 약관 26조에는 "회사는 고객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그런 내용을 회사에 알린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이 총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월정요금을 일할계산해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내내 통신 장애를 겪은 가입자들이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측은 장애보상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약관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데이터 요금의 경우 정액제로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 구체적인 장애보상 규모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KT의 장애보상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4월 26일 데이터센터 정전으로 오전 7시부터 6시간 동안 문자메세지 전송 장애가 발생하자 전송이 실패했거나 지연전송된 건에 대해 무과금 처리하고 무료문자 20건을 제공했다. 아울러 피처폰 무선데이터 정액요금제 가입 고객 중 해당 시간대에 접속 시도한 기록이 확인된 고객에게 데이터 요금 1천원을 일괄 감면해줬다.

한편 이날 장애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평소보다 5배 많은 트래픽이 몰리면서 리비전A 방식의 2G 무선 데이터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2G 음성과 문자 및 4G LTE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 현재 전국 데이터 망의 70% 가량이 복구된 상태라고 전했다. [민중의소리=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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