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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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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의결'
  • 김재하
  • 승인 2019.05.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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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연구로 부지(원안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0일 개최된 제101회 원안위 회의에서 2014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고, 부지의 안전성, 신규 도입되는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 및 판형 핵연료의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 등을 중점 검토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경주, 포항 지진을 반영해 지진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수문 및 사면 안전성도 상세히 검토해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핵분열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과 판형핵연료에 대해 해외사례, 기술적 자료 등을 근거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50년 가동기간 동안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배출량과 이에 대한 안전한 처리·저장 방안이 계획돼 있음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전성 심사결과 및 중점검토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기장연구로 및 관계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했다.

허가 내용에는 기장연구로에 사용할 계획인 하프늄 등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에 등재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원안위는 향후 기장연구로 건설 과정에서 구조물 및 계통 등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수행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별도의 운영허가 절차를 통해 최종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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