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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용·산업위기대응 소상공인 150억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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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용·산업위기대응 소상공인 150억원 추가지원
  • 이정태
  • 승인 2019.05.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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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표=경남도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각각 연장 결정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기의 신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50억 원을 추가 융자 지원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우선 일반 정책자금 10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융자금액은 업체 당 1억 원 한도,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 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또한, 연초부터 도내 소상공인 대상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 대상 창업자금을 원스톱 지원해왔으며, 1분기 교육수요가 예상을 초과함에 따라 창업자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창업 특별자금은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1억 원 한도로 2년 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날짜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상담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마지막 보릿고개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을 결정했다”며 “현장에서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수료자들의 자금수요가 많은 만큼 이번 추가 지원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 란의 ‘2019년도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계획 공고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또는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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