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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여권 훼손, 외국 입국 거부...외교부에 명확한 표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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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여권 훼손, 외국 입국 거부...외교부에 명확한 표기 권고
  • 양희정
  • 승인 2019.05.1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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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권고를 받은 여권 훼손 사례(국민권익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외교부에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1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돼 있는 경우,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 방문국 심사관은 이를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내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작은 낙서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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