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충남도지사 직인 글씨체 변경은 ‘관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인조례에 따른 조치다.
현재 국새와 안전행정부,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직인을 훈민정음체로 조각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도지사의 직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충남도에 생산되는 각종 인허가증, 상장 등 종이문서에, 민원직인은 민원서류 발급에, 전자 이미지 파일은 전자문서 시스템에 입력해 전자문서 발송 시 사용된다.
한편, 전서체로 조각된 구 도지사 직인은 도정의 사료적 기록물로 평가해 문서고에 이관 보존·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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