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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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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김혁원
  • 승인 2019.05.1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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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도시환경 조성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현황(2018년 8월 기준)(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을 수립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기본계획인 ‘2025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2016년 8월 11일자 고시)은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비슷한 시기에 수립돼 상위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제12호 다목 개정으로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산업시설, 점포 도입 시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런 방식을 도심 재개발 사업에 적극 도입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가 일시에 파괴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사도심 외 지역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 확대도 검토한다.

한편, 지난 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업 완료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관리하도록 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구별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기존 기반시설 부담률 계획도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감안해 축소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검토한다.

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다음 달 중 계획수립에 착수한다.

강맹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물리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관리의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 추진과 도심특화산업의 유지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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