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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 운영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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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 운영 23건 적발
  • 김혁원
  • 승인 2019.05.1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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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건축물 용도변경 등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 받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간판 제작 작업장으로 이용(사진=서울 민사경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민사경은 지난 달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

16일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3건은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이다.

특히, 이 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됐으며,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 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사용했다.

이삿짐센터 등에 한 대당 월 15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컨테이너를 빌려 주는 등 불법 수익을 거두었으며, 관할구청장으로부터 3차에 걸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해 10월 민사단에 적발 됐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R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한다.

송정재 시 민사경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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