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 SOC 확충 계획 수립
상태바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 SOC 확충 계획 수립
  • 김혁원
  • 승인 2019.05.16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추진방향, 생활기반시설 공급기준 등 마련
(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16일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내용은 저층 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의 정의(제2조),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제4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 명시(제6조) 등 10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올해는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내년~202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범사업 13개 자치구는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 등을 선정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자치구 협의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오는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해 시설 당 최대 2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한다.

한편,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은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별 생활SOC 현황 분석·진단을 통해 저층주거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준(최저기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강맹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달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100년 역사를 지닌 곳으로 이웃의 정을 나누며 살아 온 삶의 터전이자 후손에게 물려 줄 살아 숨 쉬는 주거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후 저층주거지 내 10분 동네 생활SOC 공급이 저층주거지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거지 재생 사업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