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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다자녀가족 등 SRT 요금할인 실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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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다자녀가족 등 SRT 요금할인 실속 강화
  • 성창모
  • 승인 2019.05.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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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시간대 늘리고, 열차 추가 편성 등
현대로템이 납품한 수서발 고속열차(SRT)의 모습 (사진=현대로템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산부 등 SRT 요금할인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SR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SRT는 내부규정 상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임산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일반 요금의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승객의 열차이용 시간대가 이른 오전 5~7시와 심야 10~11시에만 편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할인승객의 불편이 컸다.

이에 권익위는 SRT 요금할인 대상열차를 추가 편성해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개선할 것을 SR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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