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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낚시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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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낚시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 정수명
  • 승인 2019.05.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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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원남면 조촌리 소재 원남저수지와 생극면 관성리 소재 금정저수지에 대해 낚시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은 낚시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불법 주차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개선하고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보전을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하게 됐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낚시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음성군청 환경과(043-871-3852)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이어“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를 깨끗하게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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