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직불사업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소재의 농지 및 초지로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목적으로 이용하고, 지원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실경작자에게 ha당 밭은 500천원, 초지는 25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법정리 증가에 따른 지원대상 면적확대로 ‘12년도는 지난해 보다 18억원이 증가한 105억원을 지원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직불사업 신청은 마을별로 3월말까지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적격여부 및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말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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