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자격기준, 시설·장비기준, 입·퇴원 관리 등 중점 점검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오는 20일~다음 달 20일까지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 3개소와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26개소를 포함한 29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17일 보건소에 따르면, 공무원 3인 1조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입·퇴원 관리, 계속입원의 적정성,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정신질환자 인권(권익) 침해, 소방 및 시설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정신의료기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률 개정사항 등을 안내한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자·타해 위험환자 퇴원 등의 사실 통보와 외래치료지원제 등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점검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부당 입원, 인권유린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안전관리 부실,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 미작성 및 미제시 등 중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특별 관리한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도모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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