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란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를 의미하며 “지정기준”은 ①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②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③ 옥외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등 정부·지자체시책 호응업소이다.
“선정기준”은 가격기준 60점, 서비스기준 20점, 공공성기준 20점으로 이중 가격기준 평점이 40점 이상으로 총점이 60점 이상인 업소는 선정 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접수”는 업소의 개별신청과 개인서비스업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12. 4. 10까지 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한 서식을 이용해서 군·구 경제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서와 표착부착, 쓰레기봉투 지원은 물론 신한은행, 기업은행, 새마을 금고, 중소기업청,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권과 기관으로부터 대출금리 감소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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