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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부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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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부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홍보 강화
  • 최도순
  • 승인 2019.05.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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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등 점검
(사진=서귀포서부보건소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제주 서귀포시서부보건소는 이달 제31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올해 상반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관리 홍보를 강화한다.

19일 보건소에 따르면, 시 서부보건소 금연시설 현황은 전체 1653개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1374개소, ‘제주도조레금연구역’ 214개소, 담배지정소매인 65개소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홍보활동은 건강증진팀 3개조로 구성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유치원·어린이집시설 경계 10m 이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에 따른 흡연카페, 학교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정류소, 거리, 해수욕장를 점검한다.

주요내용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전자담배에 대한 모니터링, 추가된 금연구역홍보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 서부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금연구역 관리홍보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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