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고시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중지를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난 달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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