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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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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 김혁원
  • 승인 2019.05.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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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지방소득세 1인당 평균 94만5000원 납부
2018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연령별 납부현황(그래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 접수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시 이택스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하다.

이외에도 홈택스, 이택스, 위택스에서 세금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안내를 원할 경우 홈택스는 126번(1 홈택스, 3 신고납부), 이택스는 1566-3900,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해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약 62만4000명, 59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4만5000원을 납부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이달 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이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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