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대구시,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상태바
대구시,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윤용찬
  • 승인 2019.05.20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오는 22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 243개 지자체와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시민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미만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단속을 보류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토록 한다.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03억 원(구·군세 포함)이며 이중 자동차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 원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8.2%(125억 원)이고, 전체 체납차량 대수의 30.3%(3만3838대)로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포차량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의 해소와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번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다만, 노후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만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더불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빼돌린 재산 발굴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