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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후경유트럭 저감장치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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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후경유트럭 저감장치 설치지원
  • 최남일
  • 승인 2019.05.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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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아산시가 ‘노후경유트럭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공고를 통해 신청대상 등을 안내한 상태다.

신청대상은 2002년∼2007년 제작된 5800~1만7000cc, 240~460PS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이다.

이는 공고일 전일까지 아산시에 등록되고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는 만·공항 입·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경유화물차, 수도권 매립지 및 물류터미널 입·출입차량, 영업용,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같은 조건일 경우 부착 후 의무사용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최근에 제작된 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저감장치 지원금은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있다.

그러나 장치 의무 운행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 반납,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동시저감장치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한 후 장치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제작사는 오는 27일~31일까지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530-6247)로 일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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