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2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은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도내 11개 전 시-군이 영치시스템 탑 재형 자동차,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 등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동차의 번호판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며, 다른 자치단체 등록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한편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도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81억 원(자동차세 195억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486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체납자동차 일제단속이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납세형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일제단속이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져서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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