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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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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9.05.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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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 조작 배출부과금 회피 등 부당이득 적발사례 중점 조사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오는 22일부터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자가 측정값 조작 및 허위기록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먼저 1종사업장, 오염물질 원격감시체계(TMS)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항목과 주기 준수, 허위측정, 측정값 변조 및 오염물질 원격감시체계(TMS) 전송시스템 위변조 등을 1차 점검한다.

이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측정하는 등 다음 달 말까지 2차 정밀조사를 완료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하게 처리한다.

아울러, 측정값을 조작해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배출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배출업소와 측정업체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규모에 따라(주1회 등)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먼지와 황산화물 등)하고 대기기본배출 부과금과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장 측정 즉시 개인휴대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해 측정값을 입력하는 시스템의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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