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지난 22일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이 원안가결됐고,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풍력 발전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기존 이격거리를 1㎞이상에서 2㎞이상으로 개정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1억4000만 원을 포함해 20건 총 21억35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1조3404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정 질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줄 것을 부탁한다”며 “예산 지출에 있어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간된 순천에 뿌리내린 사람들 사례집을 통해 우리 시민과 향우들 그리고 순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애향심과 호기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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