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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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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12곳 적발
  • 김혁원
  • 승인 2019.05.27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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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중개수수료 등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지난 달 23일까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민사경에 수사의뢰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1건) 등이었다.

특히, 그 동안의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이번 조사결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3곳)까지 불법 고금리·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고금리 일수와 일명 꺾기 대출이 13건으로,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수수료,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에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일명 ‘꺾기 대출’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5000만 원까지 늘어나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해 구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두 번째로, ‘불법채권추심’(2건)은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문자·영상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채무자에게 13일간 오전 4시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채무상환독촉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했다.

세 번째는 대부중개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1건)다.

어떠한 이유로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으므로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대부업체 이용시 일차적으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www.fss.or.kr/s1332),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용 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486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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