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시 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전시 납북자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과 같은 법률사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된 사람들의 생사 여부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재산문제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협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는 전시 납북자의 심사·결정, `공단`은 변호사·공익법무관 등을 통한 법률지원, `가족회`는 전시 납북자 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맡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철 위원회 사무국장, 엄욱 공단 구조정책부장, 이미일 가족회 이사장이 참석했며, 내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따른 위원회 존속 기간까지 법률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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