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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금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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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금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 이정태
  • 승인 2019.05.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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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육계농가 영상확인 장치 현장확인(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으로 닭과 오리 사육농가와 부화장에서는 출입구, 농장 내 각 축사별 출입구에 내부 촬영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가금농가의 사육 가축에 대한 실시간 임상증상 관찰로 응급상황 시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인 농장에서는 CCTV를 갖추어야 하며, 농장주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영상 기록은 촬영 일로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도는 농장주가 축사 외부에서도 가축의 폐사나 이상 여부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104개 농장에 586개의 CCTV를 설치 완료했고, 올해는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금농가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김주붕 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바이러스 질병의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의심축 발생 시 조기 신고만으로도 농가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악성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금농가에서는 울타리, 전실, CCTV 등 방역시설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농가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60%, 자부담 10%, 융자 30% 비율로 지원되며, 설치를 희망하는 가금농가에서는 거주지 시-군 동물방역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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