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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특사경, 축산물 위생 불량업소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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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특사경, 축산물 위생 불량업소 검찰송치
  • 이정태
  • 승인 2019.05.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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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특사경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최근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고기나 식품 등이 쉽게 변질되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소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위생관리단속을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유통기한을 최대 7개월이 경과된 소고기 130㎏을(싯가 510만 원 상당)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가 적발됐다.

또한 소를 도축해 작업을 할 경우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을 해야 함에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어떤 고기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 등 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고기를 부위별로 발골하면서 작업시설 중 고기를 걸어놓는 과정에서 고기가 바닥과 벽면에 닿아 벽면이 오래된 핏자국으로 오염돼 있었고, 작업장에 방충망 시설이 돼있지 않아 고기에 파리가 많이 달라붙어 있었다.

이외에도 작업 시 사용하는 칼·도마의 보관 상태가 불량한 점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불량한 점을 발견했다.

B업소에서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육류 중 신선도가 떨어지는 고기를 빨리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가격의 50%로 할인판매 중이었으나, 판매용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최장 130일이 지난 45㎏의(싯가 약 210만 원 상당)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판매, 가공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명욱 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도민들이 고기를 소비할 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공공의 이익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엄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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