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는 29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오는 31일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이사 선임)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한편,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되므로,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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