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다음 달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1일~11월 30일에 시행되고 있다.
또한, 3월 1일~4월 30일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8월 20일에 시행되고 있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8월 31일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도 내달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해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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