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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 개발행위 엄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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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 개발행위 엄정수사
  • 최도순
  • 승인 2019.05.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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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B산림사건 훼손현장 진입로 부분에 후박나무 식재해 산림복구 승인받았으나 지난해 현장 확인결과 식재했던 후박나무 80여그루 제거후 진입로를 개설한 모습(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제주시 동·서부지역과 서귀포지역 등 3개반 13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해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207건 중 피해면적 1000㎡이상 69개소와 무단벌채 50본 이상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해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활동은 지난 해 10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불법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 규정대로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산림부서의 원상복구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원상복구 승인 이후 원상회복 등 사후관리 적정성, 형식적 복구 승인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 불법개발, 고의적으로 농약을 투입해 조림수종을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활동기간 중에는 지역별 현장조사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해 의심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산림부서와 협업해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훼손·복구 이력상황 등도 병행해서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형식적 복구,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수사할 방침이며,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시행이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편법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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