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정부는 31일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10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7일까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20일 기재부에 송부했다.
이번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 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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