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3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신현실 안전문화 강사가 도 및 시‧군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민신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고 도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집중 교육했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이 되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가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 질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교육을 실시해 충북도가 앞장서서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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