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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RI·SRI 면허시험, 이공계 대학원도 경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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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RI·SRI 면허시험, 이공계 대학원도 경력인정
  • 이영철
  • 승인 2019.05.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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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31일 제10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면허)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면허) 시험 응시자가 이공계 대학·전문대학 뿐 아니라 이공계 대학원에서 경력인정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경력인정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일 한빛1호기 제어봉 시험과정에서 열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제한치를 초과해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었다.

현재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관련 수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통한 기술적 안전성 및 안전문화 점검 등의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완료되면 중간조사 결과를 우선 발표하고, 기술적 안전성 및 안전문화 등에 대한 전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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