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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탁병원, 사후 정산제도 운영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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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탁병원, 사후 정산제도 운영 관리 강화해야
  • 김재하
  • 승인 2019.06.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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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민권익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병원 진료비 문제 개선을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보훈병원 지정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도록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진료비 사후정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또는 간병비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전상군경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통상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진료범위를 초과하거나 시설·장비 등 진료 여건을 고려해 전문병원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은 보훈병원과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은 전상군경 등 환자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이 보훈병원에 청구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가 진료비용을 전문위탁병원에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 청구해 정산하는 ‘직접정산 방식’이 전체 진료 인원의 7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이 행정적 사유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국가유공자들이 병원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 환자에게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 환자 직접정산이 최근 3년 간 70%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환자들이 직접 정산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민간 위탁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환자 중 가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간병서비스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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